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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여자 관상 생활에 관한 교황령


이 교황령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봉헌된 이가 세례를 통하여 참하느님을 찾는 순례를 시작하라는 부르심을 받으며, 이 순례는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,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는 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(본문 1항 참조).




1-4항
봉헌 생활과 관상 수도 생활에 대한 존중과 칭찬과 감사(5-6항)
교회의 동행과 안내(7-8항)
관상 생활의 본질적 요소(9-11항)
식별과 쇄신된 규범이 필요한 사안들(12항)
       양성(13-15항)
       기도(16-18항)
       하느님 말씀의 중심성(19-21항)
     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(22-23항)
       공동체의 형제 생활(24-27항) 
       수도원의 자율성(28-29항)
       연합회(30항)
       봉쇄 수도원(31항)
       노동(32항) 
       침묵(33항)
       커뮤니케이션 매체(34항)
       수덕(35항)
수녀들의 증언(36-37항)
  
결론과 규정(제1-13조)
결론(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