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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인간의 이동성의 증가로 인하여 라틴교회 관할 구역에 수많은 동방교회 신자들이 이주하였고, 단일한 사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교회의 역사 안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두 가지의 교회법적 전통(동방교회법과 서방교회법)을 서로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(특별히 세례와 혼인, 등록에 따른 문제들)이 제기됨에 따라,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가지 법전통의 특이성을 보호하면서 양 교회의 신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자의교서 「교회법전들 사이의 일치」(De concordia inter Codices)를 반포하였다.





소개 글


제1장 자치 교회의 등록에 관한 문제들
제2장 세례에 관한 문제들
제3장 혼인과 관련된 문제들


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형태의 교황 교서





지은이 : 루이지 사바레세
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며, 잡지 Ius Missionale의 설립자이자 편집국장이다.

La constituzione gerarchica della chiesa universale e particolare(2013), Scioglimento in favorem fidei del matrimonio non sacramentale, norme e procedura(2010, Elias Frank 공저) 등 다양한 저술과 함께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
옮긴이 : 지용식
천주교 대구대교구 신부,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